사망한 사람이 남긴 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었다. 부동산, 금융자산, 골동품 등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정교한 과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디지털 자산이 유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세청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유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디지털 유산은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잔액, 클라우드에 저장된 유료 콘텐츠, SNS 계정의 브랜드 가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실제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세법은 디지털 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 중 일부만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과세 여부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상속세 또는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 그리고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 한계, 앞으로 예상되는 과세 범위의 변화를 정리해본다.
디지털 유산이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현재 국세청은 디지털 유산을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자산 정의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 디지털 유산
-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실제 자산 가치로 계산 가능
-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계좌 잔액: 고인의 계정 수익이 현금화 가능할 경우
- NFT 자산: 시장가치가 있는 경우, 수익 또는 자산 가치로 산정 가능
- 디지털 저작권 수입: eBook, 음원, 유료 영상 판매 등
국세청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를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속세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유산이라 하더라도 ‘현금화 가능성’ + ‘시장가치 존재’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이메일, 블로그, SNS 등은 현재로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의 실질적 과세 입장: 디지털 유산의 세무 처리 현실
디지털 유산이 상속세 또는 소득세로 이어지려면, 국세청은 해당 자산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자산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유족이 고인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위치를 알지 못하면, 국세청도 해당 자산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렵다.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유족의 신고’이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은 종종 누락되거나 고의·비고의적으로 빠지게 된다.
실물 증거가 없는 경우 가치 산정이 어려움
NFT, 유튜브 채널 등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면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이는 국세청이 실제로 디지털 유산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된다.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
예를 들어, 애드센스 수익이 매달 5만 원 수준이었을 경우, 이것이 상속세로 귀속되어야 할 만한 자산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까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보다, 고액 자산이나 신고된 자산 중심의 소극적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유산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가능성
국세청과 국회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상속세법 개정 및 신규 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세율 도입
2025년 이후에는 암호화폐가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 계산 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상속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자산화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 채널 자체를 자산으로 보고 가치 산정 후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NFT·디지털 소유권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세청은 NFT의 시장가치가 안정되면 이를 자산 취급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예술품, 수집품, 가상 토지 등의 NFT는 자산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지 자산가만이 아닌, 일반 사용자나 1인 크리에이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세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셈이다.
디지털 유산도 세금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자산들도, 물리적인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세금 대상으로 분류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NFT, 콘텐츠 수익 등 디지털 유산 일부는 이미 과세 범위 안에 진입해 있다.
특히 본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클 경우, 이를 생전에 정리하고, 유언장 또는 디지털 자산 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이 세금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미신고나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유산도 이제는 자산이며,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제는 콘텐츠 수익이나 가상자산을 관리할 때, ‘세무적인 시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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