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이 상속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효력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자료,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 등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도 분명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이 기존의 민법상 ‘상속’ 규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여러 판결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의 인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의 대표 판례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국내 판례에서 본 디지털 유산의 법적 인정 범위
한국의 법원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명확하게 상속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많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상속 가능한 재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일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상화폐 상속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다. 한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찾지 못하자, 거래소를 상대로 정보를 요구했고,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거래소가 사망자의 가상자산 잔고 유무를 유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명시적 판결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이 상속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간접 인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법원은 SNS 계정이나 이메일 자료에 대한 접근 요청을 처리하면서, 유족의 접근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여전히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재산’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효력은 사건별로 달라지고 있고, 결국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판례들로부터 드러난다.
해외 판례에서 본 디지털 유산의 법적 지위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선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페이스북 계정 상속 판결(2018)이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부모가 요청했으나,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 계정은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이며, 부모는 자녀의 상속인으로서 접근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이후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계정이 개인 자산의 일종이라는 전제 하에 상속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RUFADAA(개정 디지털 자산 접근법)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여러 판결이 나왔다. 한 예로, 사망자의 이메일 기록이 법적 증거로 필요했던 형사사건에서, 판사는 구글 측에 이메일 접근 허가 명령을 내렸고, 이는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 일정 조건 하에 공개 및 상속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자산처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며, 국가별로 법제화가 진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국내외 판례 비교: 디지털 유산의 법적 효력 차이
국내와 해외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유산을 명확히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법에 직접 포함시키거나,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민법상 명시되지 않아, 판결의 해석 범위가 좁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독일 판례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이라는 ‘디지털 정체성’이 상속 가능한 권리라고 판단된 반면, 한국에서는 유족이 포털이나 플랫폼에 계정 접근을 요청해도 법원이 이를 직접 명령하기보다는 ‘사업자 내부 정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필요한 표준화된 법률 문서나 절차(예: 디지털 유언장, 상속 코드 전달 시스템 등)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기재해도 플랫폼이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한국 사용자들은 플랫폼과의 개별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사점: 향후 한국에서의 디지털 유산 법제 방향
국내외 판례를 비교해 보면,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과 플랫폼 정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디지털 자산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수익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계정’으로만 취급하거나, 사망 이후 방치되도록 놔두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기재했을 때 실제 플랫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 차원에서도, 단순히 사업자의 약관이나 기술적 접근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정체성 보호’라는 측면을 적극 반영한 판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개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유족의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 사망 이후에도 남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보호가 필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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